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공납세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
| 고시공고 구분 | 공고(입법예고) | 개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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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 번호 |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25-2233호 | 등록일 | 20251219 |
| 연락처 | 02-2627-1271 | 담당부서 | 세무관리과 |
|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공납세자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공납세자 지원 조례 나. 입법예고 기간 : 2025. 12. 26. ~ 2026. 1. 15.(20일) 다.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금천구 홈페이지 게재 라. 의견제출 - 제출방법 : 메일 또는 팩스(jinny@geumcheon.go.kr, 2251-1695)로 의견서 제출 - 제출기한 : 2026. 1. 15.(목) 까지 붙임 1. 입법예고문(서울특별시 금천구 유공납세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공납세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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