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 고시공고 구분 | 공고(입법예고) | 개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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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 번호 |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25-1796호 | 등록일 | 20251002 |
| 연락처 | 02-2627-2588 | 담당부서 | 일자리청년과 |
|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기본 조례 2. 입법예고 기간 : 2025. 10. 10. ~ 2025. 10. 30.(20일) 3. 입법예고 방법 : 구보, 금천구 홈페이지, 게시판 등 게재 4. 의견제출 - 제출방법 : 메일 또는 팩스(dopang@geumcheon.go.kr, 2251-1895)로 의견서 제출 - 제출기한 : 2025. 10. 30. 까지 - 의견서 포함사항 :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5. 협조사항 : 구보 게재(소통담당관) 붙임 1. (최종안)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문(서울특별시 금천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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