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행궁전시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 고시공고 구분 | 공고(입법예고) | 개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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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 번호 |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25-1785호 | 등록일 | 20251001 |
| 연락처 | 02-2627-1455 | 담당부서 | 문화체육과 |
|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행궁전시관 설치·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아래의 의견제출 기한 내 문화체육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행궁전시관 설치·운영 조례」 나. 기 간 : 2025. 10. 10. ~ 2025. 10. 30.(20일) 다. 방 법 : 구보 및 금천구 홈페이지 게재 라. 의견제출 - 제출방법 : 메일 또는 팩스(darorong@geumcheon.go.kr, 2251-1655)로 의견서 제출 - 제출기한 : 2025. 10. 30.(목)까지 - 의견서 포함사항 :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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