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 고시공고 구분 | 공고(입법예고) | 개재제호 | |
|---|---|---|---|
| 고시공고 번호 |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25-1769호 | 등록일 | 20250930 |
| 연락처 | 02-2627-2859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나. 입법예고 기간 : 2025. 10. 10. ~ 2025. 10. 30.(20일) 다. 입법예고 방법 : 구보, 금천구 홈페이지 등 게재 라. 의견제출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로 의견서 제출 - 전자우편(이메일) : heejeen@geumcheon.go.kr - 주소 : (우)08611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73길 70, 금천구청 복지정책과 - 팩스 : 02-2251-1640 마. 의견서 포함사항 :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
|||
| 첨부파일 | |||

미리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