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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 ㅈ[목, 고시공고 구분, 개재제호, 고시공고 번호, 등록일, 담당자/연락처, 담당부서, 내용, 첨부파일 정보 제공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 구분 공고(입법예고) 개재제호
고시공고 번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25-1769호 등록일 20250930
연락처 02-2627-2859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나. 입법예고 기간 : 2025. 10. 10. ~ 2025. 10. 30.(20일)
다. 입법예고 방법 : 구보, 금천구 홈페이지 등 게재
라. 의견제출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로 의견서 제출
- 전자우편(이메일) : heejeen@geumcheon.go.kr
- 주소 : (우)08611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73길 70, 금천구청 복지정책과
- 팩스 : 02-2251-1640
마. 의견서 포함사항 :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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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 전화번호 02-2627-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