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균형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안 입법예고 | |||
| 고시공고 구분 | 공고(입법예고) | 개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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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 번호 |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25-1762호 | 등록일 | 20250929 |
| 연락처 | 02-2627-1555 | 담당부서 | 도시계획과 |
|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균형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조 례 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역균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나. 기 간 : 2025. 10. 10. ~ 10. 30. (20일) 다. 방 법 : 구보, 금천구 홈페이지 등 게재 라. 의견제출 : 2025. 10. 30.(목)까지 - 제출방법 : 메일 또는 팩스(sseony@geumcheon.go.kr, 02-2251-1715) - 의견서 포함사항 :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폐지조례안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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