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 고시공고 구분 | 공고(입법예고) | 개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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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 번호 |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25-1370호 | 등록일 | 20250711 |
| 연락처 | 02-2627-2228 | 담당부서 | 지역경제과 |
| 1.「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따라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니, 2.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구민께서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아래 기간까지 지역경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25. 7. 17. ~ 8. 6.(20일) 다. 입법예고방법 : 금천구 홈페이지 및 구보 게재 라. 의견제출 - 메일 또는 팩스(cchang4255@geumcheon.go.kr, 02-2251-1675)로 의견서 제출 - 제출기한 : 2025. 8. 6.까지 - 의견서 포함사항 :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붙임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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