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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 ㅈ[목, 고시공고 구분, 개재제호, 고시공고 번호, 등록일, 담당자/연락처, 담당부서, 내용, 첨부파일 정보 제공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 구분 공고(입법예고) 개재제호
고시공고 번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25-1370호 등록일 20250711
연락처 02-2627-2228 담당부서 지역경제과
1.「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따라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니,

2.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구민께서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아래 기간까지 지역경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25. 7. 17. ~ 8. 6.(20일)

다. 입법예고방법 : 금천구 홈페이지 및 구보 게재

라. 의견제출

- 메일 또는 팩스(cchang4255@geumcheon.go.kr, 02-2251-1675)로 의견서 제출

- 제출기한 : 2025. 8. 6.까지

- 의견서 포함사항 :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붙임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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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 전화번호 02-2627-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