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 고시공고 구분 | 공고(입법예고) | 개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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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 번호 |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25-1366호 | 등록일 | 20250710 |
| 연락처 | 02-2627-1077 |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
|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아래의 의견제출 기한 내 기획예산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나. 기 간 : 2025. 7. 17. ~ 2025. 8. 6.(20일) 다. 방 법 : 구보, 금천구 홈페이지 등 게재 라. 의견제출 : 2025. 8. 6.(수)까지 - 제출방법 : 메일 또는 팩스(hadaeyo@geumcheon.go.kr, 02-2251-1665) - 의견서 포함사항 :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마. 협조사항 : 구보 게재(소통담당관)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입법예고문 1부. 3.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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