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벽시 금천구 교통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고시공고 구분 | 공고(입법예고) | 개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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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번호 |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23-1679호 | 등록일 | 20231016 |
연락처 | 02-2627-1693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통안전 기본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23년 10월 17일 금 천 구 청 장 붙임 1. (최종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교통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안(교통안전기본조례)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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