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고시공고 구분 | 공고(입법예고) | 개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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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번호 |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23-1658호 | 등록일 | 20231013 |
연락처 | 02-2627-1992 |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
「서울특별시 금천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10월 13일 금천구청장 붙임 1. 서울특별시 금천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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