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고시공고 구분 | 공고(입법예고) | 개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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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번호 |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23-1657호 | 등록일 | 20231013 |
연락처 | 02-2627-1733 | 담당부서 | 주차관리과 |
「서울특별시 금천구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 」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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