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고시공고 구분 | 공고(입법예고) | 개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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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번호 |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23-1652호 | 등록일 | 20231011 |
연락처 | 02-2627-1384 | 담당부서 | 어르신장애인과 |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 기간 : 2023. 10. 12 ~ 11. 1 (20일) 다. 입법예고 방법 : 구보, 금천구 홈페이지, 게시판 등 게재 라. 의견제출 - 제출방법 : 메일 또는 팩스(har3927@geumcheon.go.kr, 2251-1645)로 의견서 제출 - 제출기한 : 2023. 11. 1까지 - 의견서 포함사항 :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 및 그 이유) 마. 협조사항 : 구보게재(소통담당관) 붙임 1. 서울특별시 금천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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