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고시공고 구분 | 공고(입법예고) | 개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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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번호 |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23-810호 | 등록일 | 20230424 |
연락처 | 02-2627-1492 | 담당부서 | 청소행정과 |
서울특별시 금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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