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고시공고 구분 | 공고(입법예고) | 개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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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번호 |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23-806호 | 등록일 | 20230424 |
연락처 | 02-2627-2366 | 담당부서 | 민원감사담당관 |
「서울특별시 금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다음과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4월 26일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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