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
고시공고 구분 | 공고(입법예고) | 개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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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번호 |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22-2046호 | 등록일 | 20221221 |
담당자/연락처 | 김새롬/ 02-2627-1138 | 담당부서 | 민원여권과 |
「서울특별시 금천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금천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 기간 : 2022. 12. 21. ~ 2023. 1. 10.(20일) 다. 입법예고 방법 : 구보, 금천구 홈페이지, 게시판 등 라. 의견제출 - 제출방법 : 메일 또는 팩스(saekim@geumcheon.go.kr, 2251-1790)로 의견서 제출 - 제출기한 : 2023. 1. 10. 까지 - 의견서 포함사항 :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마. 협조사항 : 구보 게재(소통담당관) 붙임 1. 서울특별시 금천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 붙임 1. 입법예고문. 2. 서울특별시 금천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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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입법예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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