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 「약사법」위반업소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 |||
| 고시공고 구분 | 공고(일반공고) | 개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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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 번호 |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26-1831호 | 등록일 | 2026-10-27 |
| 연락처 | 02-2627-2216 | 담당부서 | 의약과 |
| 이메일 | ju0yj@geumcheon.go.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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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약사법」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 위반이 확인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에 대하여 처분 내용(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취소)을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폐문 등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등기우편)으로는 통지하기 어려운 바, 2.「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가. 공시송달 기간 : 2026.10.27.~2026.11.11.(15일간) 나. 공고방법: 금천구 홈페이지, 게시판 다. 공고내용: 붙임파일 참고 붙임 공시송달공고문(안전상비의약품판매자등록취소)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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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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