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분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에 대하여 부과하는 개인분 주민세와 사업소 및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납부하는 사업소분 주민세 그리고 매월 사업소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납부하는 종업원분 주민세가 있습니다. 또한 지방교육세가 개인분 및 사업소분 주민세액의 25% 부과됩니다.
납세의무자
-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급여총액의 월 평균값이 1억8천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주(2025년 1월 1일 이후 급여 지급분부터 적용)
※ 신설법인의 경우 운영 기간이 12개월 미만이라도 개업일부터의 월 평균 급여를 산정하여 기준 초과 시 납세 의무 발생
과세표준
-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급, 임금, 상여금 등 종업원의 급여총액
세율
- 종업원에게 지급한 달의 월 총급여액의 0.5%
신고·납부기한
- 급여지급일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
신고·납부기한 방법
- 전자신고 : 인터넷 이택스 또는 위택스 접속 > '주민세 종업원분'
- 방문·우편 : 금천구청 지방소득세과에 신고서 제출 후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 납부
-
무신고, 과소신고, 납부지연 시 지방세법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율 표 - 구분, 무신고 가산세(일반, 사기/부정), 과소신고 가산세(일반, 사기/부정), 납부지연 가산세 순으로 정보 제공 구 분 무신고 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 일반 사기/부정 일반 사기/부정 가산세율 20% 40% 10% 40% 일자별 0.022% Q&A (신설법인을 위한 자주 묻는 질문)
- 최근 개업한 경우 12개월 평균 급여를 어떻게 계산하나요?
-
신설 법인의 경우 납세의무성립일이 속하는 달부터 개업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급여총액을 해당 개월 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 예시 : 2026. 1월 사업 개시 후, 3월 급여지급분에 대하여 4월 10일에 신고하는 경우■ 면세점 산출방식=(1월~3월 급여 합계액)÷3개월
면세점 산출방식 표 - 계산 결과, 과세 여부 순으로 정보 제공 계산 결과 과세 여부 1억 8,000만원 초과 과세 1억 8,000만원 이하 면세 ※ 영업일 15일 미만인 달은 평균금액 산정에서 제외
- 주민세(종업원분) 계산 시 제외되는 ‘비과세 급여’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소득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비과세되는 아래의 급여는 종업원분 산정 시 제외됩니다.
■ 주요 비과세 항목 및 대상
주요 비과세 항목 및 대상 표 - 구분, 주요 비과세 항목 및 대상, 관련법령 순으로 정보 제공 구분 주요 비과세 항목 및 대상 관련법령 일반 비과세 식사대(월20만원 이하),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이내) 등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 2 출산육아 출산전휴휴가 기간 중 받는 급여 육아휴직자 육아휴직 기간 중 받는 급여 육아휴직복귀자 6개월 이상 계속 육아휴직 후 복귀하여 1년동안 받는 급여
- 대표이사 급여, 일용직 급여도 포함되나요?
-
네,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세 납부대상인 종업원의 급여는 모두 포함됩니다. 정직원,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 명칭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종업원의 급여총액에 포함됩니다.
(단, 국외근무자는 제외)
- 본점과 지점이 따로 있는데, 본점에 합산하여 신고하면 되나요?
-
아니요. 주민세(종업원분)의 납세지는 급여지급일 현재의 사업소 소재지입니다.
만일 본점과 지점이 각각 면세점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각 사업소 소재지의 관할 지자체에 별도로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