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위생교육 미이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 |||
| 고시공고 구분 | 공고(일반공고) | 개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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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 번호 |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26-824호 | 등록일 | 2026-04-29 |
| 연락처 | 02-2627-2638 | 담당부서 | 위생과 |
| 이메일 | brojoon2@geumcheon.go.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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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 1항(위생교육 미이수)을 위반한 업소에 공중위생법 제22조 제2항 6호 기준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시송달 기간 : 2026. 4. 29. ~ 2026. 5. 14. 나. 공시송달 받을 자 명단 : 공고문 참조 다. 의견제출 및 자진납부기한 : 2026. 5. 31.까지 라. 자진납부방법 : 서울시 지방세 납부 시스템 또는 전용계좌를 통하여 납부 마. 의견제출장소 : 금천구보건소 위생과(☎02-2627-2638) 붙임 과태료 공고문(공시송달).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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