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
| 고시공고 구분 | 공고(일반공고) | 개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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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 번호 |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26-277호 | 등록일 | 2026-02-03 |
| 연락처 | 02-2627-1618 | 담당부서 | 주택과 |
| 이메일 | bhmin21@geumcheon.go.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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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에 따라 임대사업자 의무사항 위반자에게 같은 법 제67조(과태료)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의거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를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불명, 이사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받지 못한 자가 있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 다 음 - 1. 공시송달대상 : 김** ※ 위반사항 및 과태료 붙임 참조 2. 공시송달기간 : 2026. 2. 3. ~ 2026. 2. 16. 3. 공고장소 : 우리 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1. 공시송달 공고(안) 1부. 2. 위반사항 및 과태료 내역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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