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 자동차종합검사 검사기간 경과안내문 및 검사명령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
| 고시공고 구분 | 공고(일반공고) | 개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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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 번호 |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26-135호 | 등록일 | 2026-01-15 |
| 연락처 | 02-2627-1714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 이메일 | danjiworld@geumcheon.go.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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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종합검사 유효기간이 경과된 자동차(소유자)에 대하여 자동차종합검사 검사기간 경과안내문 및 자동차 검사명령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보관기간 경과, 주소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관계법령 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자동차검사), 동법 시행규칙 제77조의2(검사기간 경과의 통지) 및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종합검사기간이 지난 자에 대한 독촉) 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3조의2(정기검사기간이 지난 자동차에 대한 검사명령) 및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규칙 제12조(종합검사기간이 지난 자동차에 대한 검사명령) 2. 공시송달 기간 : 2026. 1. 16. ~ 2026. 1. 31. 3.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 [붙임파일 참고] 가. 검사기간 경과안내문 대상자 2025년 12월 발송분 한웅* 외 345명 나. 검사명령서 검사유효기간 2025.9.16.~ 2025.10.15. 검사미필자 김영* 외 44명 4. 유의사항 가. 공시송달 대상자는 빠른 시일 내에 자동차 정기(종합)검사를 받으시기 바라며, 기간 내에 받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4항(과태료)의 규정에 따라 최고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나. 계속하여 정기(종합)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37조제3항(점검 및 정비 명령 등)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할수 있으며, 동법 제81조 제22호(벌칙)의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의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5. 문의처 : 금천구청 교통행정과(자동차관리팀) 자동차검사 담당 (☎02-2627-1714) ※ 자동차등록증에 자동차종합(정기)검사 유효기간이 기재되어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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