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 과태료 납부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 |||
| 고시공고 구분 | 공고(일반공고) | 개재제호 | |
|---|---|---|---|
| 고시공고 번호 |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26-34호 | 등록일 | 2026-01-05 |
| 연락처 | 02-2627-1618 | 담당부서 | 주택과 |
| 이메일 | bhmin21@geumcheon.go.kr | ||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3조에 따라 임대사업자 의무사항 위반자에게 같은 법 제67조(과태료)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처분 후 「지방세징수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독촉 고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받지 못한 자가 있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 다 음 - 1. 공 고 명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 과태료 납부 독촉고지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6. 1. 5. ~ 2026. 1. 19. 3. 처분근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3조 4.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5.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사*택 외 3명 (붙임 참조) 붙임 1.공시송달 공고(안) 1부. 2.위반사항 및 과태료 내역 1부. 끝. |
|||
| 첨부파일 | |||

미리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