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 「의료기기법」위반 업소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 |||
| 고시공고 구분 | 공고(일반공고) | 개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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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 번호 |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25-2151호 | 등록일 | 2025-12-08 |
| 연락처 | 02-2627-2217 | 담당부서 | 의약과 |
| 이메일 | 240414@geumcheon.go.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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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료기기법」 제36조 제1항 제23호에 따라 신고한 소재지에 해당 시설 또는 영업소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관내 의료기기판매업소 영업자에게 수취인 부재, 폐문 등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등기우편)으로는 처분을 통지하기 어려운 바, 2.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5.12.8.~12.23(15일간) 나. 공고방법: 금천구청 홈페이지, 게시판 다. 공고내용: 붙임 공고문 붙임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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