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 이륜자동차 정기검사(10월~11월 발송분) 검사명령서 공시송달 공고 | |||
| 고시공고 구분 | 공고(일반공고) | 개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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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 번호 |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25-2138호 | 등록일 | 2025-12-05 |
| 연락처 | 02-2627-1713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 이메일 | bakuihs@geumcheon.go.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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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정기검사(10월~11월 발송분) 검사명령서 공시송달 공고 우리 구에 등록된 이륜자동차 소유자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51조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검사명령서를 우편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관계법령 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9조의2(정기검사 기간이 지난 이륜자동차에 대한 검사명령) 2. 공시송달 기간 : 2025. 12. 8. ~ 2025. 12. 24. 3.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 정봉* 외 33명[붙임파일 참고] 가. 검사명령서: 2025.10월~11월 발송분, 검사유효기간 2025.7.26.. ~ 2025.9.20. 검사미필자 4. 유의사항 가. 공시송달 대상자는 빠른 시일 내에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으시기 바라며, 기간 내에 받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4항(과태료)의 규정에 따라 최대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나. 명령서를 받고도 계속하여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이륜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할수 있으며, 동법 제81조제22호 (벌칙)의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의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5. 문의처 : 금천구청 교통행정과(자동차관리팀) 이륜자동차 검사과태료 담당 (☎02-2627-1713) ※ 이륜자동차 검사유효기간은 교통안전관리공단(1577-0990)에서 확인가능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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