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 청기와 훼미리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위한 주민 공람·공고 | |||
| 고시공고 구분 | 공고(일반공고) | 개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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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공고 번호 |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25-2041호 | 등록일 | 2025-11-24 |
| 연락처 | 02-2627-1876 | 담당부서 | 주거정비과 |
| 이메일 | vonlee@geumcheon.go.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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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청기와 훼미리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의 조합설립 변경신고와 관련하여「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9항 규정에 따라 조합설립 변경 등의 관계 내용에 대해 주민공람 및 의견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람기간 : 공고일 다음일로부터 14일간 (2025.11.25.~2025.12.09.) 2. 공람장소 : 금천구청 주거정비과 3. 공람내용 : 조합설립 변경신고 등 관계내용 4. 사업시행구역 등 - 사업명칭(종류) : 청기와 훼미리 가로주택정비사업 - 위 치 :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937-11번지 외 8필지 - 구역면적 : 8,415.50㎡ (정확한 면적은 측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조합 명칭 : 청기와 훼미리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 이광국) - 사무소 소재지 :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 106, 3층 5. 조합설립 변경인가 신고내용 - 조합임원(조합장,감사,이사) 연임 - 조합정관 변경 - 조합원 변경 6. 지형도면 : 첨부 지형도면 참고 7. 의견제출 : 금천구청 주거정비과 8. 의견제출 기간 : 공람기간 내 (2025년 12월 09일까지) 9. 기타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금천구청 주거정비과(☏02-2627-1876)로 문의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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