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건강기능식품 일반(유통전문 포함) 판매업소 직권말소 사전통지 및 공고 | |||
고시공고 구분 | 공고(일반공고) | 개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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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번호 |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17-278호 | 등록일 | 2017-03-03 |
담당자/연락처 | 정미영/ 02-2627-2632 | 담당부서 | 위생과 |
이메일 | happy3483@geumcheon.go.kr | ||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1. 관내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 포함) 판매업소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였으나 우리 구에 폐업신고를 하지 않고 있는 대상 업소에 대하여, 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영업허가취소 등)과 「행정절차법」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영업신고 직권말소 사전통지와 함께 공고 하고자합니다. 가. 대상업소 : 바론마켓 외 11개소(붙임 참조) 나. 사전통지 내역 1) 예정처분 : 직권말소 2) 근거법률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2조 제1항 3) 제출기한 : 2017.4.7 4) 제출장소 : 금천구청 보건소 위생과(5층) 다. 공고 내역 1) 공고기간 : 2017.3.8. ~ 2017.3.24. 2)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 3) 공고내용 : 붙임 참고 붙임 1. 2017년 3월 8일 공고결재 1부. 2. 공고문 붙임(17년 3월 직권말소).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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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17-278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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