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발주계획
| 국경일 가로기 게양 용역 | |||
| 사업내용 | □ 연간단가계약 : 3,300,000원X5회=16,500,000원
□ 가로기 게양 시기 1) 가로기(태극기)는 연 5회 게양한다. 2) 태극기 게양횟수는 연 5회로써 각각 삼일절(3.1), 제헌절(7.17), 광복절(8.15), 국군의 날~개천절(10.1~10.3), 한글날(10.9)을 기본으로 한다. 3) 게양 시기와 횟수는 금천구청의 요청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금천구청 및 계약자 간 상호 합의를 통해 한글날(10.9) 게양기간 중 금천구민의 날(10.15.) 게양이 포함될 수 있다. □ 과업의 범위 1) 가로기(태극기)게양 수량 : 약 2,040개 2) 게양(회수)구간 : 관내 주요도로(총 연장 : 약 19.1㎞) 3) 게양 및 하강시기 가. 가로기 게양 및 하강(회수)시 반드시 그 시기를 준수해야한다. 나. 게양 및 하강 시기는 금천구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4) 가로기 인수 가. 계약자는 금천구청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가로기를 인수한다. 나. 인수 시, 가로기의 종류와 수량을 확인한다. 다. 인수한 가로기 중에 오염 또는 훼손 등 잘못된 가로기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모아 금천구청 담당 직원에게 반환한다. 5) 가로기 관리 가. 계약자는 가로기 게양 기간 중 가로기의 파손, 말림 등을 오전 (9:00~12:00), 오후(14:00~17:00) 총 2회 점검ㆍ관리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는 게양 기간 중 금천구 전체 구간 순찰을 실시하여 가로기가 잘못 게양되어 있는 경우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하며, 민원 등이 발생하였을 시 즉시 출동 및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 다. 게양기간 중 순찰이 끝나면 계약자는 금천구청에게 순찰완료 보고를 하여야 하며, 민원 등으로 인한 수시 순찰 시에는 전후 사진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라. 가로기는 항상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여야하므로 게양 및 회수 시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마. 회수된 가로기는 정비 후 사용 가능한 상태로 보관하여야 한다. 바. 강우, 강설 등에 노출 되었을 시 마른상태로 정비 후 보관한다. 사. 가로기 보관은 업체에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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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요예산 | 16500000 | 참가자격 | □ 해당 용역을 수행할 능력(인력 등)을 보유한 서울시 관내 사업자
○ 가로기 게양 용역 수행 가능 인력 확보 ○ 가로기 게양 용역 수행 가능 차량 보유 ○ 가로기 보관 창고 보유 등 |
| 접수기간 | 2026-01-22 01:00 ~ 2026-01-30 18:00 | ||
| 우선선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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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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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 김민우 | 전화번호 | 02-2627-1047 |
| 팩스번호 | 이메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