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제목 | 금천구, 2026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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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포일 | 2026-04-28 |
| 담당부서 | 부동산정보과 |
| 조회수 | 6 |
| 연락처 | 02-2627-1345 |
금천구, 2026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 4월 30일 결정·공시, 온라인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및 구·동 방문 열람 가능 - 이의신청 토지는 감정평가사 재검증 및 심의 거쳐 6월 26일 조정 공시 - 궁금증 해소 돕는 ‘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 지역주민 재산권 보호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2026년 1월 1일 기준 19,068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4월 30일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결정·공시된 내용은 구청 부동산정보과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한 온라인 열람도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신청방법은 ▲ 금천구청 부동산정보과 또는 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구청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접수 모두 가능하다. 구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 토지 특성 재확인, 감정평가사 재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6일 최종 공시지가를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특히 구는 공시지가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주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이의신청 기간 중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 상담을 원하는 지역주민은 구청 부동산정보과에 사전 예약을 거쳐 담당 감정평가사로부터 지가 산정 사유 등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 각종 과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자료”라며, “지역주민의 소중한 재산권과 직결되는 만큼 공시 기간 내에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부동산정보과(☏02-2627-1343~5)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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