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신고FAQ
| 제목 | 대리신고도 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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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542 |
| 담당부서 | 부동산정보과 |
| 연락처 | 02-2627-13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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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거래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중개업자(중개거래 시)나 거래당사자(당사자간 거래 시)가 신고를 해야 하며, 시·군·구에 방문신고 하는 경우에는 거래당사자 중 1인의 위임을 받은 자가 대리 신고할 수 있음. 이 경우 대리인은 주민등록증 등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과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위임자가 법인인 경우는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위임장 및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자가 개인인 경우는 자필서명이 되어있는 위임장 및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를 제출하여야 함. 한편, 중개업자의 경우에는 소속공인중개사가 대리할 수 있음 ※ 소속공인중개사는 법에 따른 고용신고를 한 자에 한함. 대리인은 주민등록증 등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중개업자가 법에 따라 신고한 인장을 날인한 위임장 및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를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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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일 | 2011.12.1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