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소식
| 제목 | 2026년 법정계량기(저울) 정기검사 실시 안내 |
|---|---|
| 조회수 | 16 |
| 담당부서 | 지역경제과 |
| 연락처 | 02-2627-1313 |
| 작성일 | 2026.08.24 |
「계량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2026년 법정 계량기(저울) 정기검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검사대상 저울을 사용하시는 분은 반드시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6년 법정계량기(저울) 정기검사>
1. 정기검사 기간, 일정 및 장소 ○ 기간 : 2026. 9. 30.(수) ~ 10. 22.(목)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일·공휴일 제외) ○ 장소 : [포스터 일정 참고]
2. 정기검사 의무자 : 상거래 또는 증명에 저울을 사용하는 자 ○ 귀금속판매업소, 정육점, 대형유통점, 수산시장, 쌀집, 청과상, 식당, 슈퍼마켓, 철물점, 전통시장, 건재약방, 농축수협공판장, 정기화물취급소, 편의점(택배) 등
3. 검사대상 : 상거래에 사용하는 10t미만의 저울 ○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지시 저울
4. 정기검사 제외·면제 대상 ○ 2025년 또는 2026년 검정을 받은 저울 ○ 판매 등을 위하여 진열 중인 저울 ○ 국가교정기관에서 교정을 받은 것으로 사용오차 이내인 저울 ○ 자체정기검사사업자가 검사한 저울 ○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저울(체중계, 가정용, 교육용, 참조용 표시 저울 등)
5. 소재장소 정기검사 신청기간 : 2026. 9. 30.(수) ~ 10. 22.(목) ※ 신청방법 : 방문, 이메일(eunbit@geumcheon.go.kr)
6.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사용한 경우 ○「계량에 관한 법률」 제76조제2항제13호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7. 문의처 : 금천구청 지역경제과(02-2627-1313)
※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고 바랍니다 ※
붙임 1. 포스터 1부. 2. 공고문 1부. 3. (서식)소재장소 정기검사신청서 1부. 끝. |
| 파일 |


미리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