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소식
| 제목 | 금천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공개모집 |
|---|---|
| 조회수 | 15 |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 연락처 | 02-2627-1683 |
| 작성일 | 2026.08.12 |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일부위원의 임기 만료 및 결원위원 발생에 따라 신규위원을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합니다.
1.근 거
가.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나.서울특별시 금천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등의 구성·운영 조례
2.자격조건: 지방자치단체 의회의원,변호사,시민단체대표 및 교통 분야 전문가 등 식견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
3.기 능: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각 사항의 심의
가.기타 감축 프로그램에 대한 경감비율 산정에 관한 사항 나.부담금 면제 대상 공동주택단지 안의 복리시설 결정에 관한 사항 다.장기간의 공공사업 시행 등으로 교통유발량 감소 여부 및 교통유발계수 조정 등에 관한 사항
4.신청서 접수
가.모집인원: 1명 나.모집기간: 2026. 8. 12. ~ 8. 21. 다.임 기: 2026. 9. 15. ~ 2028. 9. 14. (위촉일로부터2년, 최대 6년 연임 가능) 라.신청방법 ①방문접수:금천구청1층 교통행정과 ②이메일접수: kikicom2@geumcheon.go.kr제출 마.제출서류 ①[필수]지원신청서1부 ②[필수]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1부 ③[선택]기타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경력증명서,자격증사본 등)
5.기타 사항
가.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제출된 서류는 금천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위원 선정 및 운영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며,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위원회의 명단은 우리 구 방침에 따라 전문분야,소속 및 성명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라.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의거하여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않도록 우선 선정될 수 있습니다. 마.후보자 신청서 및 증빙서류 미흡 시 적격자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6.심사 및 통지: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통지
7.문의사항:금천구청 교통행정과☎02-2627-1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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