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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공유재산심의회 위원 모집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연락처,작성일,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금천구 공유재산심의회 위원 모집
조회수 40
담당부서 재무과
연락처 02-2627-1203
작성일 2026.02.02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26262

 


금천구 공유재산심의회 위원 모집 공고

 

서울특별시 금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 운영에 관한 조례8조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심의회에서 활동하고자 하는 위원을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622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1. 모집개요

  . 모집인원 : 2

  . 주요활동 : 천구 공유재산의 취득 · 관리 · 처분에 관한 사항 자문 및 심의

  . 위원임기 : 2026. 4. 19. ~ 2028. 4. 18. (2, 1회 연임 가능)

  . 신청자격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재직경력 자 중 국·공유재산 등 지방재정 또는 회계업무에 경험과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 그밖에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 지식이 풍부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 서류 제출기간 : 2026. 2. 9.() ~ 2. 19.() 18:00까지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1(자기소개서 포함)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1

    - 기타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사본 등)

    모든 제출서류(면허·자격증 제외)는 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문서만 인정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전자우편을 통한 제출

    - 방문접수처 : 금천구청 8층 재무과(재산관리팀)

    - 전자우편 제출 : 제출서류를 이메일로 제출(oneofakind@seoul.go.kr)

    - 접수는 마감일 도착분 18:00시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 선정기준

    -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자격·경력 등 적합성 여부 서면심사

    - 구청 내 한 사람당 위촉 가능한 위원회 수는 2개 이내로 제한

    - 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성별 인원을 고려하여 선정

 

  . 결과발표 :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2.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위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출된 서류는 금천구 공유재산심의회 위원 선정 및 운영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며,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원회의 명단은 우리 구 방침에 따라 전문분야, 소속 및 성명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 격자가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양성평등기본법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우선 선정될 수 있습니다.

  . 청서 및 증빙서류가 미흡할 시 적격자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문의처 : 금천구청 재무과(02-2627-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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