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소식
| 제목 | 금천구 공유재산심의회 위원 모집 |
|---|---|
| 조회수 | 40 |
| 담당부서 | 재무과 |
| 연락처 | 02-2627-1203 |
| 작성일 | 2026.02.02 |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고 제2026–262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심의회” 에서 활동하고자 하는 위원을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6년 2월 2일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1. 모집개요 가. 모집인원 : 2명 나. 주요활동 : 금천구 공유재산의 취득 · 관리 · 처분에 관한 사항 자문 및 심의 다. 위원임기 : 2026. 4. 19. ~ 2028. 4. 18. (2년, 1회 연임 가능) 라. 신청자격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재직경력 자 중 국·공유재산 등 지방재정 또는 회계업무에 경험과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 그밖에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 지식이 풍부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마. 서류 제출기간 : 2026. 2. 9.(월) ~ 2. 19.(목) 18:00까지 바.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1부(자기소개서 포함)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1부 - 기타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사본 등) ※ 모든 제출서류(면허·자격증 제외)는 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문서만 인정
사.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전자우편을 통한 제출 - 방문접수처 : 금천구청 8층 재무과(재산관리팀) - 전자우편 제출 : 제출서류를 이메일로 제출(oneofakind@seoul.go.kr) - 접수는 마감일 도착분 18:00시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아. 선정기준 -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자격·경력 등 적합성 여부 서면심사 - 구청 내 한 사람당 위촉 가능한 위원회 수는 2개 이내로 제한 -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성별 인원을 고려하여 선정
자. 결과발표 :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2.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위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금천구 공유재산심의회 위원 선정 및 운영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며,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 위원회의 명단은 우리 구 방침에 따라 전문분야, 소속 및 성명이 공개될 수 있습니다. 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우선 선정될 수 있습니다. 마. 신청서 및 증빙서류가 미흡할 시 적격자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문의처 : 금천구청 재무과(☎02-2627-1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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