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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방해행위 신고대상 일부 변경 안내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연락처,작성일,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방해행위 신고대상 일부 변경 안내
조회수 20
담당부서 환경과
연락처 02-2627-1534
작성일 2026.01.23

※ 2026년  2월 5일(목)부터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방해행위 신고대상이 아래와 같이 일부 변경됩니다.  

    

 

□ 관련법령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


□ 변경사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일부 개정


□ 시  행  일 : 2026년 2월 5일(목)  00:00 부터


□ 변경내용

    -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PHEV)의 완속충전구역 주차가능시간 변경

      (기존) 14시간 이내 ⟹ (변경) 7시간 이내

    - 완속충전구역 14시간 초과 주차 과태료 부과대상 공동주택 기준변경

      (기존) 500세대 이상 아파트 ⟹ (변경) 100세대 이상 아파트

 

□ 신고방법 ※ 사진·동영상 촬영 시점을 기준으로 다음날까지 신고 가능

     - 모바일 앱(안전신문고, 스마트불편신고) 또는 120 다산콜센터 사진·동영상 신고

      ⇒ (사진) 동일한 위치·방향, 위반사항, 차량번호가 명확히 식별되어야 함

      ⇒ (동영상) 충전기 디스플레이 화면을 통해 계속 주차한 행위가 확인 가능해야 함

 

□ 대상별 증빙자료

□ 일반주차 : 사진 2장 (① 최초 사진, ② 시차가 1분 이상인 사진)

□ 장시간 주차

  ㅇ (완속충전구역) 사진 3장 중 중간사진*은 동영상** 대체 가능

     * (전기차) ① 최초 사진, ② 5~9시간 경과시점 사진, 14시간 경과 후 사진

     * (PHEV)  ① 최초 사진, ② 3~5시간 경과시점 사진, 7시간 경과 후 사진

    ** 충전기 디스플레이 화면 등을 통해 14시간(PHEV는 7시간)을 초과하여 계속

       주차한 행위가 확인 가능한 영상 

  ㅇ (급속충전구역) 사진 2장 (① 최초 사진, ② 1시간 경과 후 사진) 

□ 이중주차 : 충전구역 앞 주차 시 사진 2장 + 동영상* 첨부

     * 주차브레이크가 체결된 사실이 확인 가능한 영상

 

□ 과태료 산정기준 「환경친화적 자동차법 시행령」 별표 기준 적용

구  분

과 태 료

 • 일반차량 주차

10만원

 • 충전 외 용도

 • 충전 완료 후 장시간 주차

 • 진입 방해 (이중 주차, 물건 적치, 주차선 침범 등)

 • 시설 훼손 (충전기, 바닥표시, 안내판 등)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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