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소식
| 제목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의무신고제도와 책임보험 가입관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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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61 | ||
| 담당부서 | 환경과 | ||
| 연락처 | 02-2627-1534 | ||
| 작성일 | 2025.12.09 |
1. 2025. 11. 28.로 시행된 「전기안전관리법」 제21조의2, 제21조의3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 및 손해배상 책임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며, 미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 시행일(‘25.11.28.) 전 충전시설 운영 중인 경우, ‘26. 5. 27.까지 신고 및 보험가입 의무 ※ 서울시 민원담당관에서 방문, 우편(등기)으로만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메일, 팩스는 안됨) ※ 충전시설 신고 및 보험가입관련 정보는 서울시 홈페이지 → 분야별정보 → 환경 → 친환경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신고에서 확인 가능 (관련사이트 : https://news.seoul.go.kr/env/report-charging)
2. 또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5, 제18조의6에 따라 주차대수가 50대 이상이면서 1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중 기축시설(2022. 1. 28. 이전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은 총 주차대수의 2% 이상, 신축시설(2022. 1. 28. 이후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은 총 주차대수의 5% 이상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충전기 미설치 시설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조속한 시일 내 설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서울시 전기차 충전기 설치 지원사업을 안내해 드리오니 의무설치 대상 시설에서는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무설치 충전시설의 수가 10기 이상인 경우 1기 이상을 급속충전시설로 설치 □ 지원개요
□ 신청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검색란에 "전기차 충전기 설치부지 신청" ) □ 신청기간 : 2026. 1월 중순 ~ 마감일까지 □ 신청요건 : 홈페이지 참조 및 서울시 친환경차량과(2133-4242)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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