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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의무신고제도와 책임보험 가입관련 안내 상세보기 - 제목,조회수,담당부서,연락처,작성일,내용,파일 정보 제공
제목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의무신고제도와 책임보험 가입관련 안내
조회수 61
담당부서 환경과
연락처 02-2627-1534
작성일 2025.12.09

1. 2025. 11. 28.로 시행된 전기안전관리법21조의2, 21조의3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 및 손해배상 책임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며, 미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 시행일(‘25.11.28.) 전 충전시설 운영 중인 경우, ‘26. 5. 27.까지 신고 및 보험가입 의무

  서울시 민원담당관에서 방문, 우편(등기)으로만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메일, 팩스는 안됨)

  충전시설 신고 및 보험가입관련 정보는 서울시 홈페이지 분야별정보 환경 친환경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신고에서 확인 가능

     (관련사이트 : https://news.seoul.go.kr/env/report-charging)

 

 

2. 또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18조의5, 18조의6에 따라 주차대수가 50대 이상이면서 1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중 기축시설(2022. 1. 28. 이전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은 총 주차대수의 2% 이상, 신축시설(2022. 1. 28. 이후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은 총 주차대수의 5% 이상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충전기 미설치 시설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조속한 시일 내 설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서울시 전기차 충전기 설치 지원사업을 안내해 드리오니 의무설대상 시설에서는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무설치 충전시설의 수가 10기 이상인 경우 1기 이상을 급속충전시설로 설치


지원개요


구분

급속(100kW 듀얼)

완속(7~11kW)

콘센트(3~3.5kW)

소요시간

30~1시간

4~5시간

8~10시간

지원대상

서울시 소재 충전기 설치를 희망하는 누구나(부지 소유자 등)

지원규모

총 주차면수, 시설의 전기차 보급대수 등을 고려하여 필요 수량 신청


 신청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검색란에 "전기차 충전기 설치부지 신청" )

 신청기간 : 2026. 1월 중순 ~ 마감일까지

 신청요건 : 홈페이지 참조 및 서울시 친환경차량과(2133-4242)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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