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민원편람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저공해표지 (재)발급 신청서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교통행정과
처리절차 접수 → 검토 → 저공해증명서 발급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내 3시간)
심사기준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 방문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저공해 표지 발급대상 차량인지 친환경차 종합정보 시스템에서 확인.
○ 저공해차량 확인후, A,B,Z표지 발급.
○ 서울 차량인 경우, 맑은서울 표지를 저공해차량 관리시스템에서 발급하여 저공해 증명서와 함께 교부.
관련법규 ○ 수도권특별법 제28조2항
○「서울특별시혼잡통행료징수조례」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1호
구비서류 1. 신분증
2. 저공해자동차증명서
3. 자동차등록증
4. 대리인 방문시
- 위임장(차 소유주 도장 날인)
- 차 소유주 신분증 사본
신청서식
문의부서 교통행정과 전화번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공공누리 마크(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자 박지해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