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표 통보 서비스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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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동주민센터 |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처리 |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내 3시간) | ||||
심사기준 | ○ 본인 주민등록증의 발급 또는 재발급 사실과, 다른 사람이 본인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등·초본을 교부받은 사실에 대해 우편이나 휴대폰에 위한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서비스 받고자 할때 신청하는 민원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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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주민등록증 발급사실 또는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의 교부사실을 우편이나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본인에게 통보할 수 있음
○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2호 및 제6호에 따라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이해관계인에게 발급한 경우에만 그 사실이 본인에게 통보됩니다. ○ 휴대전화 문자전송(SMS)서비스는 본인이 신청한 개인 휴대전화로 통보되므로 문자도착 여부에 대해서는 행정청은 책임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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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3조 제10항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1조의2 , 제47조 제8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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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신분증
2.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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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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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자치행정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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