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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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주택과 | |||||
처리절차 | 접수 → 검토 → 결재 → 등록대장정리 → 등록증교부 → 통보 | ||||
처리기간 | 5일 | ||||
심사기준 | ○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자가 등록내용의 변경이 있을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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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구비서류 확인
○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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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 제4항 및 [별지 제4호서식]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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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 - 일반건축물대장 - 주민등록표 등·초본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 사업자등록증명 - 주민등록표 등·초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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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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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주택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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