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임대차계약 (최초/변경) 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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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주택과 | |||||
처리절차 | 접수 → 신고 내용 확인 → 임대조건(변경)신고대장기재 → 임대조건(변경)신고증명서 기재 → 임대조건(변경)신고증 교부 | ||||
처리기간 | 10일 | ||||
심사기준 | ○ 임대차계약 신고서 변경신고서○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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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구비서류 확인
○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종전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날을 말한다) 또는 임대차 계약을 변경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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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제1항ㆍ제2항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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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
2.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오피스텔인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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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
문의부서 | 주택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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