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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임대차계약 (최초/변경) 신고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주택과
처리절차 접수 → 신고 내용 확인 → 임대조건(변경)신고대장기재 → 임대조건(변경)신고증명서 기재 → 임대조건(변경)신고증 교부
처리기간 10일
심사기준 ○ 임대차계약 신고서 변경신고서○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 방문
  • 팩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관련법령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구비서류 확인
○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종전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날을 말한다) 또는 임대차 계약을 변경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신고
관련법규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제1항ㆍ제2항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구비서류 1.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
2.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오피스텔인경우)
신청서식
문의부서 주택과 전화번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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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자 박지해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