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 사무명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 ||||
|---|---|---|---|---|---|
| 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 의약과 | 보건소 4층 금천아이맘건강센터(02-2627-2643) | ||||
| 처리절차 | ① 신청서제출
- 온라인: 정부24, e보건소 - 방 문: 관할 보건소(금천구보건소 4층 금천아이맘건강센터) ②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자격 확인 후 발급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로부터 발생한 시술비 지원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전 또는 시술이 종료 된 경우 소급지원은 불가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은 3개월으로 유효기한 내 시술이 시작되어야 함 ※ 3개월 경과시 지원 재신청 ③ 정부지정 난임시술의료기관 시술 ④ 약제비 청구(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을 받은 경우) 시술 완료 후 1개월 이내 방문 또는 이메일 신청 ※ 1개월 이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약제비 청구 의사 없는 것으로 간주 |
||||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내 3시간) | ||||
| 심사기준 | ○ 난임부부가 정부·지방자치단체장에게 체외수정 또는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을 신청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 ||||
| 수수료 | 없음 | ||||
| 신청방법 |
|
||||
|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신청자격
<공통>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 받은 ‘난임진단서’ 제출자(정액검사 유효기간 : 진단서 발급일 기준 6개월) -법적 혼인상태이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며,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주민등록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제외) ※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 상세사항은 반드시 보건소 홈페이지(https://www.geumcheon.go.kr/health/contents.do?key=1487) 참고 |
||||
| 관련법규 |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 모자보건법 제11조 |
||||
| 구비서류 | "<공통>
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포함) 1부 ② 난임진단서 1부(체외, 인공 각 1차 신청 시에만 제출) - 정액검사결과 유효기간은 진단일 기준 6개월 이내 - 사실혼 부부의 경우 난임진단서 없이 신청 가능하나, 시술 후 진단서 제출 ③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각 1부 ④ 주민등록등본 1부 -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 ③,④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사실혼> (내국인 사실혼) ① 당사자 시술동의서 1부 ②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당사자별 각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③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내국인) 2인의 신분증 사본 제출 -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외국인 1인 포함된 사실혼) ① 내국인 사실혼 제출서류 ①,②,③ 각 1부 ②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부(1년 이상 체류 증빙) <약제비> ① 시술비 청구서(신청인용) 1부 ② 체외수정 또는 인공수정 시술확인서 사본 1부 ③ 원외약 처방전 및 약제비 영수증(약제별 금액 기재 필수) 각 1부 ④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
||||
| 신청서식 | |||||
| 문의부서 | 의약과 | 전화번호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