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민원편람

  1. 종합민원
  2. 민원편람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상세 - 사무명, 관련부서(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처리절차, 처리기간, 심사기준, 수수료, 신청방법,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구비서류, 신청서식, 문의부서, 전화번호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무명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의약과 보건소 4층 금천아이맘건강센터(02-2627-2643)
처리절차 ① 신청서제출
- 온라인: 정부24, e보건소
- 방 문: 관할 보건소(금천구보건소 4층 금천아이맘건강센터)
②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자격 확인 후 발급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로부터 발생한 시술비 지원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전 또는 시술이 종료 된 경우 소급지원은 불가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은 3개월으로 유효기한 내 시술이 시작되어야 함
※ 3개월 경과시 지원 재신청
③ 정부지정 난임시술의료기관 시술
④ 약제비 청구(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을 받은 경우) 시술 완료 후 1개월 이내 방문 또는 이메일 신청
※ 1개월 이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약제비 청구 의사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내 3시간)
심사기준 ○ 난임부부가 정부·지방자치단체장에게 체외수정 또는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을 신청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 방문
  • 팩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관련법령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신청자격
<공통>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 받은 ‘난임진단서’ 제출자(정액검사 유효기간 : 진단서 발급일 기준 6개월)
-법적 혼인상태이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며,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주민등록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제외)
※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 상세사항은 반드시 보건소 홈페이지(https://www.geumcheon.go.kr/health/contents.do?key=1487) 참고
관련법규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 모자보건법 제11조
구비서류 "<공통>
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포함) 1부
② 난임진단서 1부(체외, 인공 각 1차 신청 시에만 제출)
- 정액검사결과 유효기간은 진단일 기준 6개월 이내
- 사실혼 부부의 경우 난임진단서 없이 신청 가능하나, 시술 후 진단서 제출
③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각 1부
④ 주민등록등본 1부
-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 ③,④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사실혼>
(내국인 사실혼)
① 당사자 시술동의서 1부
②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당사자별 각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③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내국인) 2인의 신분증 사본 제출
-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외국인 1인 포함된 사실혼)
① 내국인 사실혼 제출서류 ①,②,③ 각 1부
②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부(1년 이상 체류 증빙)
<약제비>
① 시술비 청구서(신청인용) 1부
② 체외수정 또는 인공수정 시술확인서 사본 1부
③ 원외약 처방전 및 약제비 영수증(약제별 금액 기재 필수) 각 1부
④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신청서식
문의부서 의약과 전화번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공공누리 마크(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