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민원

민원편람

  1. 종합민원
  2. 민원편람
비디오물제작(배급업,시청제공업)폐업신고 상세 - 사무명, 관련부서(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처리절차, 처리기간, 심사기준, 수수료, 신청방법,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구비서류, 신청서식, 문의부서, 전화번호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무명 비디오물제작(배급업,시청제공업)폐업신고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문화체육과
처리절차 신고 → 접수 → 확인 → 결재 → 등록증 발급
처리기간 ○ 비디오물제작업, 비디오물배급업의 경우 : 1일 ○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경우 : 1일
심사기준 ○ 비디오물 신고 또는 등록을 한 자가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시·도청 또는 시·군·구청에 폐업 신고를 하여야 함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 방문
  • 팩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관련법령
  • 우편 관련법령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1항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구비서류 1. 신고증 또는 등록증
신청서식
문의부서 문화체육과 전화번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