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특수의료장비 변경 통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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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의약과 | |||||
처리절차 | 신고서 접수 → 검토 → 기안 결재 → 통보 | ||||
처리기간 | 7일 | ||||
심사기준 | ○ 의료기관 개설자·관리자가 특수의료장비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등록관청에 등록하고, 기존 등록되었던 인력등록사항이 변동이 있는 경우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변경을 통보하여야 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
수수료 | 무료 | ||||
신청방법 | |||||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특수의료장비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개설자 등은 시설등록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나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명칭이 변경되거나 특수의료장비의 용도 또는 설치장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제6호서식에 의거 보건소장에게 제출 | ||||
관련법규 | ○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조 | ||||
구비서류 | 1.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원본 1부
2. 의료기관 개설허가증명서 또는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 3. 변경된 공동활용의료기관의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동의서 사본 및 병상수 확인서 각 1부(유방 촬영용 장치 외의 특수의료장비의 공동활용에 동의한 의료기관을 변경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 의료기관개설신고증명서 - 의료기관개설허가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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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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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의약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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