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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특수의료장비 인력등록사항 변경 통보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의약과
처리절차 신고서 접수 → 검토 → 기안 결재 → 통보
처리기간 7일
심사기준 ○ 의료기관 개설자·관리자가 특수의료장비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등록관청에 등록하고, 기존 등록되었던 인력등록사항이 변동이 있는 경우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변경을 통보하여야 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 방문
  • 팩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관련법령
  • 우편 관련법령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특수의료장비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등은 인력등록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제5호서식에 의거 변경통보서를 보건소에 제출
관련법규 ○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조
구비서류 1.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원본 1부
2. 특수의료장비 관련 변경 인력의 영상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및 방사선사 면허증 사본 각 1부
신청서식
문의부서 의약과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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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자 박지해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