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특수의료장비 등록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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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의약과 |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 검토 → 결재 → 등록증명서 발급 | ||||
처리기간 | 7일 | ||||
심사기준 | ○ 의료기관 개설자·관리자가 특수의료장비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등록관청에 등록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특수의료장비를 설치·운영하려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나 관리자는 별지제1호서식에 의한 특수의료장비를 보건소장에게 등록 | ||||
관련법규 | ○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조 | ||||
구비서류 | 1. 특수의료장비 관련 등록인력의 영상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및 방사선사 면허증 사본 각 1부
2. 특수의료장비 등록신청을 한 의료기관의 개설허가증명서 또는 개설신고 증명서 사본 1부 3. 별지 제2호서식의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동의서 1부(유방 촬영용 장치 외 의 특수의료장비로서 다른 의료기관과 공동활용하려는 경우에만 제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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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
문의부서 | 의약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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