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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특수의료장비 등록 신청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의약과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 검토 → 결재 → 등록증명서 발급
처리기간 7일
심사기준 ○ 의료기관 개설자·관리자가 특수의료장비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등록관청에 등록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 방문
  • 팩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관련법령
  • 우편 관련법령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특수의료장비를 설치·운영하려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나 관리자는 별지제1호서식에 의한 특수의료장비를 보건소장에게 등록
관련법규 ○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조
구비서류 1. 특수의료장비 관련 등록인력의 영상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및 방사선사 면허증 사본 각 1부
2. 특수의료장비 등록신청을 한 의료기관의 개설허가증명서 또는 개설신고 증명서 사본 1부
3. 별지 제2호서식의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동의서 1부(유방 촬영용 장치 외 의 특수의료장비로서 다른 의료기관과 공동활용하려는 경우에만 제출 합니다)
신청서식
문의부서 의약과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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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자 박지해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