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여권(여행증명서)발급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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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민원여권과 | 경찰청, 한국조폐공사 | ||||
처리절차 | 신청서 접수 → 수납 → 서류심사 → 제작(한국조폐공사) → 배송 → 수령(품질검사) → 교부 | ||||
처리기간 | ○일반여권, 관용여권, 외교관여권 발급:8일 ○여행증명서 발급:1일 | ||||
심사기준 | ○ 여권(여행증명서)발급신청을 접수 받은 후, 여권(여행증명서)을 제작ㆍ발급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여권사진규정, 로마자영문성명 표기, 유효기간 부여 적정 등 | ||||
수수료 | 여권법시행령 [별표]여권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제39조 관련) |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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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성인은 본인(대리신청 불가)이 신청하여야 하며,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 가능
○ 여권사무를 대행하는 기관을 조회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의 경우 서울시청을 제외한 25개 모든 구청에서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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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 여권법 제9조, 제11조, 제14조
○ 여권법 시행령 제5조, 제8조, 제11조, 제17조, 제18조 ○ 여권법 시행규칙 제3조, 제4조, 제11조, 제1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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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신분증
2. 여권사진 1매 3. 구여권(기간만료일이 남은 경우 반드시 지참) 4. 수수료 [국내] ○복수 *성인(10년:26면 47,000원 58면 50,000원*미성년(만 8세 이상18세미만:26면 39,000원 58면 42,000원)/만8세미만(26면:30,000원 58면:33,000원) ○단수(전자여권:15,000원, 비전자여권:48,000원) ○잔여유효기간 재발급 25,000원, 여행증명서 23,000원 ※ 담당공무원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 - 가족관계정보 - 기본정보 - 주민등록등(초)본 - 병적증명서 -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 장애인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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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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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민원여권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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