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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여권(여행증명서)발급 신청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민원여권과 경찰청, 한국조폐공사
처리절차 신청서 접수 → 수납 → 서류심사 → 제작(한국조폐공사) → 배송 → 수령(품질검사) → 교부
처리기간 ○일반여권, 관용여권, 외교관여권 발급:8일 ○여행증명서 발급:1일
심사기준 ○ 여권(여행증명서)발급신청을 접수 받은 후, 여권(여행증명서)을 제작ㆍ발급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여권사진규정, 로마자영문성명 표기, 유효기간 부여 적정 등
수수료 여권법시행령 [별표]여권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제39조 관련)
신청방법
  • 방문
  • 팩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관련법령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성인은 본인(대리신청 불가)이 신청하여야 하며,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 가능
○ 여권사무를 대행하는 기관을 조회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의 경우 서울시청을 제외한 25개 모든 구청에서 가능합니다.)
관련법규 ○ 여권법 제9조, 제11조, 제14조
○ 여권법 시행령 제5조, 제8조, 제11조, 제17조, 제18조
○ 여권법 시행규칙 제3조, 제4조, 제11조, 제12조
구비서류 1. 신분증
2. 여권사진 1매
3. 구여권(기간만료일이 남은 경우 반드시 지참)
4. 수수료
[국내]
○복수
*성인(10년:26면 50,000원 58면 53,000원*미성년(만 8세 이상18세미만:26면 42,000원 58면 45,000원)/만8세미만(26면:30,000원 58면:33,000원)
○단수(전자여권:20,000원, 비전자여권:53,000원)
○잔여유효기간 재발급 25,000원, 여행증명서 7,000원
※ 담당공무원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
- 가족관계정보
- 기본정보
- 주민등록등(초)본
- 병적증명서
-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 장애인증명서
신청서식
문의부서 민원여권과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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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자 박지해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