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2023년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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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의약과 | |||||
처리절차 | 신청 → 구청 복지지원과 통합조사팀 소득재산조사의뢰 → 소득재산조사실시 결과 확인 및 결정 시스템 입력(등록/탈락) → 대상자통보 | ||||
처리기간 | 개별통보 | ||||
심사기준 | ○ 희귀 난치성 질환자 중 저소득층 건강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본인 부담금 등을 지원함으로써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 경감 ○ 지원 대상 : 건강보험 가입자 중 지원 사업 대상 질환 1,189, 소득재산 기준 적합한 자 ○ 연령 기준 : 해당 없음 ○ 기타 기준 : 신청일 현재 산정 특례에 적용되는 자에 한함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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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1. 해당질환자의 산정특례등록 여부 확인
2.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재산 기준 적합시 지원함 3. 등록 신청시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금융재산 관련서류 반드시 제출 4. 신청일 이후 부터 등록 완료 시점까지 발생한 의료비중 요양급여 본인부담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직접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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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 보건의료기본법 제39조
○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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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o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 소득·재산조사를 실시하는 건강보험가입자 ‒ 환자가구 가) 구비서류 ①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1부 ② 장애정도 확인 서류 사본 1부 ③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④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 등 ⑤ 자동차보험계약서 1부 ⑥ 지원대상자(환자)의 통장사본 1부 ⑦ 건강보험 자격확인은 보건소에서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보건소에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건강보험증 사본을 요청할 수 있음) ‒ 부양의무자가구 가) 구비서류 ①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②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 등 ③ 자동차보험계약서 1부 ‒ 부양의무자가구 중 소득·재산조사 면제자 별도로 소득·재산조사를 실시하지 않으며 아래의 구비서류만 제출 ① 기초연금 수급자 증명서 사본 1부 ② 장애인 연금 수급자 증명서 사본 1부 ③ 차상위 확인서 사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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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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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의약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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