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도로굴착사업계획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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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도로과 | |||||
처리절차 | ○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 및 조정 | ||||
처리기간 | 60일 | ||||
심사기준 | ○ 제출된 서류의 적정성 및 관계기관 사전 협의 여부 확인 ○ 도로의 신설 또는 개량한 날부터 3년(보도인 경우에는 2년) 이내의 굴착을 제한하는 도로 여부 검토(기간 조정,중복굴착방지) ○ 우기(7월경)와 동절기(12월 ~ 다음 해 2월)의 굴착 여부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서식은 서울특별시 도로굴착ㆍ복구시스템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개인 :http:/hidigp.seoul.go.kr * 유관기관 :http:/hidig.seoul.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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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 ○ 도로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 도로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별지 제30호] ○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 제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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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설계도면
2. 교통소통대책, 먼지발생방지대책, 안전사고방지대책, 도로시설유지대책 3.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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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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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도로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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