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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도로굴착사업계획 신청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도로과
처리절차 ○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 및 조정
처리기간 60일
심사기준 ○ 제출된 서류의 적정성 및 관계기관 사전 협의 여부 확인 ○ 도로의 신설 또는 개량한 날부터 3년(보도인 경우에는 2년) 이내의 굴착을 제한하는 도로 여부 검토(기간 조정,중복굴착방지) ○ 우기(7월경)와 동절기(12월 ~ 다음 해 2월)의 굴착 여부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 방문
  • 팩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관련법령
  • 우편 관련법령
  • 민원우편 관련법령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서식은 서울특별시 도로굴착ㆍ복구시스템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개인
:http:/hidigp.seoul.go.kr
* 유관기관
:http:/hidig.seoul.go.kr
관련법규 ○ 도로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 도로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별지 제30호]
○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 제6조
구비서류 1. 설계도면
2. 교통소통대책, 먼지발생방지대책, 안전사고방지대책, 도로시설유지대책
3.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주요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신청서식
문의부서 도로과 전화번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공공누리 마크(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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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자 박지해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