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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하천점용허가(토지, 하천시설의 점용 등)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건설행정과
처리절차 접수 → 검토 → 결재 → 대장정리 → 허가증교부
처리기간 ○토지의 점용:10일 ○하천시설의 점용:14일 ○공작물의 신축, 개축, 변경:20일
심사기준 ○ 하천구역(국가하천, 지방하천) 내에서 토지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법인 또는 자연인 포함)가 관계서류를 구비하여 허가 신청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 방문
  • 팩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관련법령
  • 우편 관련법령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 하천법 제33조 제1항
○ 하천법 시행령 제34조, 제35조○ 하천법 시행규칙 제17조
구비서류 [토지의 점용]
1. 지적이 표시된 평면도

[하천시설의 점용]
1. 평면도(축척이 3천분의 1부터 6천분의1까지인 것을 말합니다)

[공작물의 신축, 개축, 변경]
1. 수리계산서(하천의 단면크기에 변화가 생기지 아니하고, 검토할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음)
2. 표준구조물도
3. 개략공사비 산출서
신청서식
문의부서 건설행정과 전화번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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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자 박지해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