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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공인중개사자격증·중개사무소등록증·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 재교부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부동산정보과
처리절차 접수 → 등록대장확인→ 증작성 → 결재→ 교부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내 3시간)
심사기준 ○ 공인중개사자격증, 중개사무소등록증,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을 재교부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수수료 800원
신청방법
  • 방문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방문으로 어디서나민원처리가 가능한 민원
관련법규 ○ 공인중개사법 제5조 제3항, 제11조 제2항, 제13조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제5조, 제7조 제3항
구비서류 1. 여권용 사진1매
2. 등록인장
3. 등록증 원본(분실시 생략)
신청서식
문의부서 부동산정보과 전화번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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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자 박지해
  • 전화번호 02-2627-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