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노외주차장 설치·폐지 통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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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주차관리과 | |||||
처리절차 | 신청 → 담당자 접수 → 현지 조사 및 검토 → 기안 및 결재→처리 | ||||
처리기간 | 즉시(근무시간내 3시간) | ||||
심사기준 | ○ 노외주차장 설치 및 폐지시 관리관청에 통보하는 민원사무 ○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 주차장법 제12조 제1항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7조 [별지제1호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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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주차시설 배치도(설치 통보의 경우만 제출) | ||||
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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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주차관리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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