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사항 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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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교통행정과 | |||||
처리절차 | 신고서 → 접수 → 검토 → 시설확인 → 수리 → 통보 | ||||
처리기간 | 5일 | ||||
심사기준 | ○ 민원은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주기적으로 관할관처에 신고하는 민원사무○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의2 [별지29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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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주사무소·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명칭·위치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 1부.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1부 3. 상용인부 2인 이상의 고용을 증명하는 서류(이사화물을 취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1부 4. 자본금을 확보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담당공무원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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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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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교통행정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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