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사무명 | 박제업 (변경)등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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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서 | 처리부서 | 경유기관 | 협의기관 | ||
공원녹지과 |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현지 확인 → 결재 → 등록증 교부 | ||||
처리기간 | 3일 | ||||
심사기준 | ○ 박제업 등록을 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 ||||
수수료 | 없음 | ||||
신청방법 | |||||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 |||||
관련법규 |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별지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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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신청서 1부 | ||||
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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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부서 | 공원녹지과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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