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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상세 - 접수번호, 제목, 성명, 주소, 이메일, 전화번호, 차량번호, 스티커 번호, 단속조, 단속장소, 읜견진술, 증빙자료 정보 제공
사무명 야생동물 수출·수입·반출·반입 허가 신청안내
관련부서 처리부서 경유기관 협의기관
공원녹지과
처리절차 접수 → 서류확인 → 결재 → 허가증
처리기간 5일
심사기준 ○ 야생생물을 수출, 수입 등 허가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신청자격 : 누구나 신청 가능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 방문
  • 팩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관련법령
  • 우편 관련법령
처리요청 및 유의사항
관련법규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 제2항 [별지29]
구비서류 [수출 또는 반출하는경우]
1.신청서 1부
2.신용장 또는 계약서 사본 1부
3.당해야생동물 등이 적법하게 포획·채취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수송계획서(살아있는 조수에 한함)
5.야생동물및그가공품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가로 8센티미터,세로11.7센티미터 이상의 크기의 사진
[수입·반입의 경우]
1.신청서 1부
2.물품매도확약서 또는 계약서(Invoice) 사본 1부
3.사용계획서
4.수출국에서 발행한 원산증명서 사본 1부
5.수송계획서(살아있는 조수에 한함)6.보호시설의 도면 및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수의 경우에 한함)
7.인공 사육한 야생동물임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인공사육한 야생동물의 경우에 한함)
신청서식
문의부서 공원녹지과 전화번호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공공누리 마크(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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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 담당자 박지해
  • 전화번호 02-2627-1132